작년부터 시작으로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SK바이어팜 때 어마어마했죠. 따상상... 참고로 따상상은 따블 + 상한가 + 상한가로 100% + 30% + 30% = 총 160% 상승을 의미합니다.
2021, 2022년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투자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공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모주란 무엇인가?
공모주를 알기 위해선 공모의 뜻부터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공모란 공공에게 알려 신청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모주란 공공에게 알려, 공공으로부터 (일반 개인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여 배정된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즉, A기업의 상장을 알리며 대중들로부터,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할 사람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투자자에게 모으는 만큼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주식수는 한정되어 있어 주식 배정방법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죠.
[ 공모주 배정방법 ]
최근 공모주 배정방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더 공평하게 배정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부는 균등배분, 그리고 잔여에 대해 비례배분방식으로 변동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투자금액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이 많은 사람이 장땡이었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공모주를 그만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일부 균등배분, 그리고 잔여 비례배분을 하여 그나마 모든 투자자에게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10명인데 케이크가 100조각이라면
과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케이크 100조각을 배분하였습니다. 즉, 100억, 1,000억 등 금액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케이크를, 투자금액 작으면 1조각 등 적게 가져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즉 투자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일정물량을 배분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균등배정) 참여만 한다면 말입니다!
즉, 10명에게 1조각씩 배분 후 그 다음엔 남는 케이크 90조각에 대해 (100조각 - 10조각) 투자금액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균등배정을 하더라도, 인기가 있는 공모주의 경우 균등배분 수량은 매우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균등배분이다보니 그만큼 참여자가 많은만큼 균등배분되는 수량은 적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선 한 투자자가 11주를 배정받았는데 세부 사항은 균등은 1주 / 비례 10주를 받았습니다.
인기있는 공모주 종목은 균등배정이 되더라도 수량이 매우 미비한 점, 결국은 투자금이 많아야 많은 금액을 배정받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과거와 같습니다. 그래도 균등배분으로 1주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고 공모주를 투자상품으로서 시도해볼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SK바이오사이언스 실제 공모 배정사례
많이 넣어둔 투자자가 많은 공모주를 배당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큰 인기를 끌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317주의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투자자는 증거금으로 68억2500만원을 납입하고, 총 21만주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317주 / 21만주 = 0.0015095238095238로 1%도 안되는 비율로 배정받았네요..
[증거금 제도]
자, 공모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다면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 "청약증거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계약금, 중도금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즉, 청약을 위해 계약금 형태로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청약증거금률은 50%로, 만약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금액만 맞추면 되기때문에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므로,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청약증거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정대로 모든 주식수를 청약받았다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잊지 마시길..
<예시>
공모가가 1만원이고, 청약을 1000주 하고 싶을 경우,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이 증권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2. 공모주 청약절차
<전체 흐름>
1) 공모주 일정 확인과 계좌 개설 → 2) 청약증거금 입금하기 → 3) 청약 신청하기 → 4) 공모주 배정 & 환불금 정산
1) 공모주 일정 확인과 계좌 개설
- 참고로 공모주 일정은 한국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 아이피오스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공모주 주관사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주 주관사가 어디인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주관사의 증권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2) 청약증거금 입금하기 - 보통은 청약증거금률은 50%로, 만약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3) 청약 신청하기 -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관사를 통해 청약 신청하기 (참고로 증권사마다 배정되는 주식수와 조건이 다르니 비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공모주 배정 & 환불금 정산
이렇게 청약이 끝난 후에는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때 투자금에 따라 내가 원했던 수량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고, 또는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되지 않은 투자금은 투자설명서의 "납입기일"에 환급 받게 됩니다.
참고로 납입기일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은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데, 환불금은 대부분 2~3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청약증거금을 잔뜩 넣어두었다면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발생하니 납입기일과 상환일도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전체 흐름>
1) 실적 등으로 기업가치 산출 (상장된 동종업체 PER 등 참조) → 2) 할인율 추가로 적용하여 공모가 범위 결정 → 3) 기관투자자들 상대로 수요예측 진행 (사전 수요조사)으로 최종 공모가 확정 → 3) 개장 일 당일에 동시호가 때 -10~100% 범위내에서 가격 결정 → 4) 당일거래 시작 +-30% 변동성
1) 실적 등으로 기업가치 산출 (상장된 동종업체 PER 등 참조하여 가격결정)
주관사 측에서 대략적인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데, 먼저 발행사의 실적, 사업 구조와 업종이 비슷한 기업의 주가 등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단순 회계적 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닌 시장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이죠.
흔히 접하는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EBITDA) 등을 활용하여 현재 상장된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참고로 비교 지표는 주가수익비율(PER·Price Earning Ratio)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장된 A기업의 PER 10배, PBR 2배라면, 이번에 상장할 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화, 할인율 적용 전 공모가 관련> 사실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와 발행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행사는 자금 조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높은 공모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관사 역시 발행사와의 관계,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공모가를 높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사 측도 공모주 일부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공모주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의 평판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공모가를 책정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인수 수수료는 사실 증권사의 실적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평판이나 고객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할인율 추가로 적용하여 공모가 범위 결정 - 투자자 유치를 하기 위해 할인적용
그리고 1) 과정을 거쳐 나온 적정 주가로 바로 공모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희망 공모가 범위가 결정됩니다. (할인율 : 보통 10~30%가량 할인율을 적용)
여기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신규로 상장하는 업체 쪽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는데 할인까지 하니 신규업체에 투자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규업체를 상장시키며, 그 기업에게 자본 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것이지요. 특히 주식시장에선 가치의 개념이 중요하기에 할인적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동종업종인 A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이번에 상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격적 메릿트가 없음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선 신규업체가 상장하여도 투자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상장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흥행을 유발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할인을 하여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3) 기관투자자들 상대로 수요예측 진행 (사전 수요조사)으로 최종 공모가 확정
이후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요예측'이라고 하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수요예측 때 높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가 많다면 희망공모가의 상단에서, 수요예측이 저조하다면 하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3) 개장 일 당일에 동시호가 때 -10~100% 범위내에서 가격 결정
공모주는 상장 첫날 동시호가 시간대에 (9시 이전) 공모가의 -10%~100%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100%를 달성하고 시초가가 100%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따상상의 "따"를 성립한 것이지요. (따블)
그리고 -10%~100%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상승쪽에 너무 많은 폭을 주고, 하락에는 제한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모주의 투자 매력포인트로, 손실폭은 제한을 두고 상승폭에는 더 큰 폭을 주어 투자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확률이 동일한 상황에서) 10만원으로 투자하는데, 특정 투자상품이
9만원이 될 수 있는데 잘되면 20만원까지 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손실폭보다 엄청난 이익폭이 있는 상품으로서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공모주의 structure로 공모주가 인기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당일거래 시작 +-30% 변동성
상장 첫날, 시장이 열리게 되면 3번으로 결정된 가격 대비 +- 30%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3)번에서 +100% 달성하더라도 +30%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30% 상승을 달성한다면 따상상의 "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따 100% + 상 30% = 130%
따 100% + 상 30% + (다음날) 상 30% = 160%
엄청난 수익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주 1억원치 배정받는다면 따상상을 하게 되면 1억 6천을 수익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며칠만에 말이죠. 그리고 손실폭은 제한이 있으니..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지 예상이 되겠지요? 특히 요즘같은 시장에선 따상도 어려운 것이 아니니 더더욱 투자상품으로 공모주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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