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원하는 곳에 거주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실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여건입니다. 그러나 자산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원하는 지역에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임대차'라는 시장 메커니즘 덕분에 수십억 원의 주택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내놓는 주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1) 여유 주택을 임대하는 다주택자2) 제도권 내에서 세제 혜택과 의무를 함께 부여받은 임대사업자3) 개인 사정으로 자가는 임대하고 본인은 타가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 공공임대주택이 이를 모두 흡수하기에는 비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