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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제] 공매도(short selling) 재개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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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공매도를 일시 제한하는 등, 공매도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는 기관&외국인투자자의 전유물이라 할 정도로 개인에 비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1.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란?


한자 풀이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고, 이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공매도는 A종목의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 현재 가격에 매도를 한 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아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자금을 확보해서 해당 금액만큼 주식을 산 뒤 오르면 팔아 해당 차액을 노리는 구조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죠!

 

 


2.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무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할 수 있음 (국내에선 불법)
 2) 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려야 매도할 수 있음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입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특정상황 제외) 하지만 일부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당국의 처벌이 약한 틈을 타 무차입 공매도를 암암리에 해왔고,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또 다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보관된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공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선 대주(대차)거래가 함께 활용됩니다.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주거래라 합니다. 대주거래는 대차거래보다 높은 이자율,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습니다. (사실 개인투자자의 신용도와 기관투자자의 신용도만 비교해보더라도 이자율이 차이는 이해되지만, 상환기간의 차이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느끼기엔 기울어진 운동장이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대차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고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주(대차)거래로 일단 주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뤄지는 공매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증가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대주(대차)거래의 증가는 공매도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죠.

 


3.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개인투자자가 불리한 이유


2023년 11월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법 공매도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도 불법, 편법 공매도를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는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사왔습니다. 거래 조건 자체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이유)
1) 현 제도상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에 비해 더 많은 기본 자금을 담보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보증금이 없다할 정도로 쉽게, 부담없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시장에서 공매도를 행할 때 기관의 경우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빌린 주식의 상환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인 반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즉,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상대적 짧게,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3)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한 데 반해, 기관, 외국인투자자는 대차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차거래에 비해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높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개인의 신용도가 외국인·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등을 주는 것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를 보완할 정책이 나와야 그나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4)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할 물량이 제한적이지만,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후신용제도로 대차거래를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대차거래를 개인들한테도 무제한 허용하라 주장하고 있죠. 사실 미국의 경우 5천달러이상의 예탁금, 일본의 경우 200만엔 이상의 예탁금만 있으면 대차거래에 제한이 없는 반면, 한국은 1억도 아닌..20억 미만이면 대차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개인투자자는 신용도가 낮기에 거래방식에서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신용대출의 이자율과 담보대출로 대출할 때 이자율이 다르듯 말이죠.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인 공매도 비중이 20%이지만, (2019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공매도 비중은 1.1%라는 점을 본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이라곤 할 수 없을 듯합니다.

 

 

4. 공매도 언제 다시 재개되는가?


2024년 2월경 연합인포맥스와 이데일리에서 2024년 6월말 공매도금지가 해제될 것이라 했었죠.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내며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보아가며 판단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시장상황과 과거부터 언급된 공매도에 대한 조치 - 진행사항을 보고 다시 재개하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에는 공매도 재개 시기가 오리무중으로 언제일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외부 투자자 유입하는 데에는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