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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제] 주택청약제도 - 2024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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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란?

청약제도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아파트 등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ㅁ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주로 공공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ㅁ 청약 가능 통장: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으며, 각각의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과거에는 달랐지만 요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청약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은 청약제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거에요. 보통 인구흐름, 정치적 흐름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못 믿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인구억제 정책때문에 불임시술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기도 했었죠. 그러나 반대로 요즘은 청약제도가  최근에는 한국에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청약제도 주요 변경 사항

 

1. 자녀 가진 사람들에게 우대혜택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올해 제도변경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 생겼다는 건 엄청난 혜택인 거지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맞춰 지속적으로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듯하지만요)

 

2. 자녀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시 아이 3명부터! 다자녀에 해당되었지만, 이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어요. 


3. 두 사람이 함께 청약 신청 가능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 청약에 개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 처리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 및 특별 공급에 부부가 개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각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부부가 확실히 유리해질 듯합니다!


4.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가능

지금까지는 내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 입장에선 정말 억울했던 정책 방향이었죠. 그러나 드디어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관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5.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많았죠. 소득기준을 평균적으로 계산하다보니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었죠. 2인 가구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월평균소득 140%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을 감안하면 배우자의 소득까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 더 유리해졌습니다. 


6.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 가능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인 경우, 청약 시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했던 기존과 달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줍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국토교통부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면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청약에 당첨 시 해당 서류와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