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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트코인 투자, 주식처럼 쉬워질까? ETF 승인 소식

BS blog 2024. 1.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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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월 10일 비트코인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인 비트코인의 현물상장지수펀드(ETF·이티에프)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거래소의 거래 상품 승인에 관한 성명서’를 내어 “오늘 위원회가 여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이티피)의 주식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게슬러 의장이 말한 상장지수상품(ETP)은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1. 비트코인 업계 - 계속적인 상장 승인요청에도 계속되었던 거절


앞서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이 11개 비트코인 현물 이티에프 상품들을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신청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의 전임인 제이 클레이튼 의장은 재임 기간인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에 대한 20건 이상 신청을 받고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업체 쪽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티피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그레이스케일 명령’을 내놨다”며 “법원의 명령과 위원회 자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이티에프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가치 중립적이며 특정 기업이나 투자 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ETP의 기초가 되는 자산에 대한 특정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며 “증권거래소가 제출하는 모든 규칙이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소법과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상장과 거래 여부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상장과 거래가 승인된 만큼, 기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에서 차별 없는 접근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ETF 상장기대감으로 계속되었던 상승세, 그러나 최근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마침내 ETF 승인,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비트코인이 크게 한 걸음 더 주류 시장으로 들어서게 됐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비트코인이 2021년 60% 상승, 2022년 64% 하락, 2023년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변동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장펀드를 관리하는 업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했는지, 심지어 코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이 ETF 편입을 첫 신청한 게 2013년 이었는데, 당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것도 이런 까닭이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도 미국 상원 의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 및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1월 9일에는 젠슬러 위원장이 소셜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암호화폐 자산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노골적인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존 거래소 시장에서 보기 어려울만큼 극심한 변동성이 특징인 비트코인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부 위험 관리가 엄격한 기성 금융기관이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도 논란거리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 결정 하루 전 이같은 우려를 내놓으며 “비트코인에 대해 그런 거래 능력을 갖춘 미국 금융기관을 알지 못한다”며 “(과도한 변동성으로) 고객이 터무니없는 가격 책정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승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승인이 가상자산 자체를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치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대체로 소비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렌섬웨어나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이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상장지수펀드 상품들의 거래소 진입을 차단했던 핵심 이유의 하나인 투자자 보호 조처도 거듭 거론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이티에프를 다루는 업체들이 공시를 통해 상품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상품들이 미국 내 ‘등록된’ 증권거래소에서만 다뤄진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비트코인 현물 이티에프 주식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위원회는 결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치가 연계된 상품에 투자할 때 수많은 위험에 대해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위원회가 승인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이티에프는 하루 뒤인 1월 11일부터 곧바로 상장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