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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매차익 - 올해 0원, 그러나 내년에는 과세

BS blog 2022. 4. 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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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주식은 10억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어 차익실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등 제외)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율도 22.0~27.5%입니다.

국내주식의 과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 주식보유액 10억원이상 양도세 발생 / 내년부터는 매매차익 5,000만원부터 부과


현재 10억원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22~33%(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9억9000만원으로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부과된 개인 투자자들이 7000명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국내주식 과세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5000만원'입니다. 최근 증권거래세 등 인하얘기도 나오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듯하였으나, 매매차익기준으로 5,000만원이면 세금이라니...

매매차익이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넘게 되면 22%, 3억원을 넘게 되면 27.5%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10억원을 넘느냐 여부는 내년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해 1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올해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주식으로 한해에 5000만원 이상 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보유자는 1384만명입니다. 이중 10만명 정도가 납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분들이나 특수관계인 등 거래를 제외하고 일반인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상위 1% 내에 드는 상당한 고수입니다.

 

5,000만원 - 손익통산기준으로 손실발생 시 상계도 가능. 또한 손실부분은 이연기능 적용

 

 1. (과도기 - 높은 취득가액 인정) 장기 투자로 이미 5000만원의 수익이 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걱정해 올해 안에 미리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 이전에 매수한 주식은 실제로 주식을 산 가격과 올해 연말 주가 중에 높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줍니다.

 2. (세금 부과방식)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1억원의 매매차익이 났다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 * 22% = 1100만원을 세금 부과
5억원의 매매차익이 났다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을 누진세를 적용하여 구간별로 나누면, 5000만~3억원 미만 구간인 2억 5천만원 * 22%의 세율을 적용해 5500만원 / 3억원 초과 구간인 2억원 * 27.5%가 적용돼 또 5500만원, 총 1억1000만원의 세금 부과


 3. (손익통산방식기준으로 과세)
5000만원의 기준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6000만원의 이익이 났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30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3000만원의 수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4. (이연제도 - 최장 5년까지 이월)
만약 한해 주식 투자를 정산해보니 손실이 났다면 손실액이 다음해로 이연이 됩니다. 올해 2천만원의 손실이 나면 내년에는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합쳐 7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2천만원 손실이 났고 다음해에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1000만원의 손실액이 그 다음해로 다시 이월됩니다. 이렇게 손실액은 최장 5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5. (ETF 등에도 적용)
5000만원의 한도는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식양도세, 정확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액을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손익을 합산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국내주식입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형 ETF, 파생상품 등을 다 묶어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