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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비는 왜 필요할까?

BS blog 2024. 1.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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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카카오톡으로 단체방 만들어 초대받은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투자조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는데요.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 1:1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비를 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1. 개인투자자 소비자 피해 급증

요즘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회비를 요청하는 곳을 문자나 SNS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며칠 만에 큰 수익을 제공해준다거나 계좌복구 등을 얘기하며 카카오톡 단체방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액의 회비를 요청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내 2천개 이상 유사투자자문사업자 존재)
유튜브, 아프리카 BJ 등 인터넷방송을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자없이 회원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수익을 입증하며 투자자들이 호기심을 자극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수익제공하는 것보다는 회원비를 고객으로부터 뜯어내기 위해 영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죠.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등 강한 의사를 표시했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평균 피해 금액은 214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절반은 피해 금액조차 회수못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평균 3963만원의 가장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았고, 다음으로는 50대-2475만원, 60대-1841만원, 30대-1775만원, 20대-1295만원 순)

출처 :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업자신고 수


2. 실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가?

정말 우수한 투자자문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제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목적은 회원비인 업체가 다수입니다. 투자실력보다는 회원비에 목적을 두다보니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엄청난 손해가 나타더라도 보상시스템이 없는 등 여러 헛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말 실력있는 투자자문업체라면 보통 회원비가 아닌 투자수익금에 대해 자문료로 이익금의 X% 수수료 개념으로 받아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며 회원비 받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이어지기 보단 피해액이 더 커 피해상담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3. 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 그리고 투자일임업 차이

투자자문과 유사투자자문은 비슷해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문은 등록제로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있다 할 수 있죠.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은
 a.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간행물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대상자에게 투자자문을 할 수 없습니다.
 b.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도 개업이 가능하여 개업이 상대적으로 싶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많은 이유 중 하나, 쉽고 개업되고 폐업)
 c. 상호는 OO인베스트, OO투자그룹, OO파트너스, OO스탁 등 (투자자문 명칭 사용불가)

투자자문업의 경우,
 a. 특정대상자에게도 투자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b. 신고아닌 등록조건으로 등록요건이 안되면 개업이 불가능합니다.
 c. 상호 OO 투자자문

투자일임업의 경우,
 a.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자산은 각 고객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운용되며, 운용에 따르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고객대신 운용해주는 방식입니다)
 b. 신고아닌 등록조건으로 등록요건이 안되면 개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