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과세기준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과세세율 또한 높아 해외 투자 시 이를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1. 국내 주식
-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 발생)
- 증권거래세 : 0.23% 과세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수치)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 배당소득세 : 14% + 1.4%(지방세) = 15.4%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금액따라 세율은 다르며 최대 45%
2.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
a) 수익 250만원 이상일 경우 발생 / 20% + 2% (지방세) = 22% 과세
ex) 테슬라 수익 1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 250만원 (기본공제) = 750만원
750만원 * 22% = 165만원 양도소득세 발생
b) 환차익 발생 시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
- 배당소득세 : 국가별로 다름 (그러나 국내 배당소득세 14%보다 낮은 국가는 14% 과세)
국가별 세율 - 미국 15% / 중국 10% (국내 배당소득세보다 낮아 14% 적용) / 홍콩 0% (국내 배당소득세보다 낮아 14% 적용) / 일본 15.315% / 베트남 0% (국내 배당소득세보다 낮아 14% 적용)
해외주식 - 그외 주의사항
1. 환위험 노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시 원화로 처리되기에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미국달러 등 그 나라 통화로 투자되기에 환율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이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경우 주식잔고에도 (+)영향으로 수익에 보탬이 되지만 그 반대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발생
국내에도 해외주식이 활성화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식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수수료 외에도 환전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투자시간 제한적
국내 시장처럼 해외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도 개장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시차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새벽시간 등에 투자에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나름 좋아졌지만, 시차가 많이 차이나는 미국 등은 국내 투자에 비해 아직도 불편함이 있습니다.